※ 실내전용화이외(일반운동화, 슬리퍼, 샌들, 맨발, 밑창 검은색 운동화 등) 출입을 제한합니다.
이용가능
실내전용 배드민턴/농구 전용화, 밑창이 생고무 처리된 전용화
이용불가능
샌들, 실내화, 단화, 외부활동화
| 시간 | 월/수/금 | 화/목 | 토(홀수주) 배드민턴 | 토(짝수주) 농구 | 사용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운영시간 | 06:00 ~ 07:30 | 06:00 ~ 07:30 | - *6.20부터 운영 |
- *6.13부터 운영 |
* 배드민턴 [농구대관] |
| 07:30 ~ 09:00 | 강습전용 | ||||
| 강습전용 | 강습전용 | 09:00 ~ 10:30 | 농구대관 09시 | ||
| 강습전용 | 강습전용 | 10:30 ~ 12:00 | 농구대관 11시 | ||
| 12:00 ~ 13:30 | 강습전용 | 12:00 ~ 13:30 | 클리닝타임(13시-14시) | ||
| 13:30 ~ 15:00 | 13:30 ~ 15:00 | 클리닝타임(30분) | 농구대관 14시 | ||
| 15:00 ~ 16:30 | 15:00 ~ 16:30 | 14:00 ~ 15:30 | |||
| 16:30 ~ 18:00 | 클리닝타임(30분) | 15:30 ~ 17:00 | 농구대관 16시 | ||
| 18:00 ~ 19:30 | 농구대관 17시 | - | |||
| 19:30 ~ 21:00 | 농구대관 19시 | - |
| 종목 | 1회 이용시간 | 구분 | 시간표 | 대관료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체육행사 | 체육외행사 | ||||||
| 11월~3월 | 4월~10월 | 11월~3월 | 4월~10월 | ||||
| 농구 | 1일 1회 2시간 기준 | 화, 목 | 17:00 ~ 19:00 | 55,000원 | 33,000원 | 132,000원 | 110,000원 |
| 19:00 ~ 21:00 | 55,000원 | 132,000원 | |||||
| 토(짝수) | 09:00 ~ 11:00 | 55,000원 | 165,000원 | ||||
| 11:00 ~ 13:00 | 55,000원 | 165,000원 | |||||
| 13:00 ~ 15:00 | 55,000원 | 165,000원 | |||||
| 15:00 ~ 17:00 | 55,000원 | 165,000원 | |||||
| 배드민턴 | 1일 1회 1시간 30분 | 평일 | 1회 1인 | 1인 1,100원 | - | ||
| 토(홀수주) | 1회 1인 | 1인 1,650원 | - | ||||
□ 제11조(사용료의 감면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적용되는 체육행사의 범위와 훈련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
<개정 2017. 1. 5., 2021. 12. 30.>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전액 감면 |
가. 국가·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. 국가·도·시의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(종목·가맹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최하는 행사 다.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라.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) 대표선수 훈련 마.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스포츠단의 연습·공식경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) |
| 100분의 50 감면 |
가.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 대표 선발전 나. 국가·도·시의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(종목·가맹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최하는 행사 다.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,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체육행사(다만, 판매 등 영리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) 라.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의 연습·공식경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) 마. 관내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대학교의 학교운동부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산하 유소년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활동 바.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|
| 100분의 30 감면 |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나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