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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및 카드발행

  • ■ 석수체육센터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.
    >> 석수체육센터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“안양시통합로그인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.
    ※ 안양시통합로그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  • ■ 회원카드는 석수체육센터 최초 이용시 모바일 카드로 발급되며,
   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층 안내데스크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발행합니다.
    분실/훼손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시 5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• ■ 석수체육센터 이용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야 입장 가능합니다.
    ※ 단, 일일입장시는 회원카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.
  • ■ 타인에게 양도, 양수 및 명의변경 불가합니다.
    ※ 3회 이상 발각될 경우 회원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접수방법

  • ■ 다목적체육관 온라인 신청은 농구대관만 사용, 배드민턴 일일입장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.
    (목적외 사용시 사용허가 취소됩니다.)
    ※ 우선예약으로 대관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■ 우선예약 : 공공행사 및 청소년 동아리 행사와 수련관 자체행사 일정기념식, 공연이벤트, 체육행사, 문화행사, 공공행사등

체육관 대관신청 바로가기

체육관 신청절차

  • ■ 홈페이지 회원가입
  • ■ 다목적체육관신청
    ※ 농구대관의 경우 2층 안내데스크에서 팀등록(7명이상 가입)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  ※ 농구 팀등록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
  • ■ 사용료결제(온라인카드)
  • ■ 체육관사용(신청일)

동호회 가입 신청서 양식

1차접수

  • ■ 대상 : 등록된 동아리, 청소년 관련 학교, 단체 등
  • ■ 접수기간 : 전월 1일 10시부터 가능(예.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1일 10시부터)
  • ■ 접수조건
    • - 농구의 경우 신청시 팀등록(7명이상 가입) 후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- 팀당 최대 2부(배드민턴 3시간, 농구 4시간)만 신청 가능합니다.

2차접수

  • ■ 대상 : 등록된 동아리
  • ■ 접수기간 : 전월 15일 10시부터 가능(예.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15일 10시부터)
  • ■ 신청횟수 : 제한 없음
  • ■ 접수조건
    • - 농구의 경우 신청전 팀등록(7명이상 가입) 후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- 팀당 최대 2부(4시간)만 신청 가능합니다.

예약 및 이용방법

  • ■ 로그인을 합니다.
    (1차 예약기간에는 단체의 대표자 아이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.)
  • ■ 통합회원관리시스템 메인 메뉴 체육관 대관예약을 클릭합니다.
  • ■ 예약하시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.
  • ■ 예약가능한 시간은 오늘 날짜부터 3일 후 시간표의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경우 예약이 가능합니다.
  • ■ 시간표의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.
    이때에는 X로 표시됩니다.
  • 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재하시면 약1일 후 승인되어 X로 표시되며 예약이 완료됩니다.
  • 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미결재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.
  • ■ 시설대관안내의 대관신청확인취소에서 예약사항을 확인하시고 허가서를 출력합니다.
  • ■ 체육관 사용 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반드시 정리하여야 합니다.

시설사용 시 주의사항

  • ■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.
  • ■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지켜야 합니다.
  • ■ 행사준비, 정리 ·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.
  • ■ 사용 후 발생 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- 다목적체육관 강습 및 입장 시 반드시 실내전용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
    실내전용화이외(일반운동화, 슬리퍼, 샌들, 맨발, 밑창 검은색 운동화 등) 출입을 제한합니다.


    이용가능

    실내전용 배드민턴/농구 전용화, 밑창이 생고무 처리된 전용화

    이용불가능

    샌들, 실내화, 단화, 외부활동화


  • 음료 및 음식물(커피, 라면, 빵 등)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(물 제외)
  • ■ 강습은 해당 시간 및 장소에서만 가능하며, 강습 이후 이용하실경우 이용 금액을 납부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.
  • 라켓, 셔틀콕, 실내전용화는 개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.
  • 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습시작 10분전에 입장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개방전 입장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■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■ 체육관 입장은 시설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  • ■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사물함

  • ■ 월이용료 : 1개월 6,000원
  • 신청 : 센터방문(안내데스크) → 개인사물함 번호 추첨 → 카드결제
  • 1개월 단위로 등록 가능(사용기간 : 등록일로부터 ~ 매월말일)
    *예시) 5.1. 등록 : 5.1.~5.31. 5.15.등록 : 5.15.~5.31.
  • ■ 사용기간 연장 등록 : 전월 마지막 주 월~토
  • ■ 취소 시 환불 불가, 사물함 번호 변경 불가, 공동사용/타인 양도 시 재등록 불가
  • ■ 사용료 미납 시 반납처리(반납물품 최대 1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)

휴관일

  • 설·추석 연휴, 근로자의 날, 일요일
  • 센터 사정에 따라 휴관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다목적체육관(배드민턴, 농구대관) 운영시간표

시간 월/수/금 화/목 토(홀수주) 배드민턴 토(짝수주) 농구 사용료
운영시간 06:00 ~ 07:30 06:00 ~ 07:30 -
*6.20부터 운영
-
*6.13부터 운영

* 배드민턴
1회 1시간30분
평일 : 1,100원
토요일 : 1,650원
(부가세 포함)

[농구대관]
1회 2시간
평일 17시 :
(11월~3월) : 55,000원
(4월~10월) : 33,000원
19시 : 55,000원
토요일 : 55,000원
※ 부가세 포함

07:30 ~ 09:00 강습전용
강습전용 강습전용 09:00 ~ 10:30 농구대관 09시
강습전용 강습전용 10:30 ~ 12:00 농구대관 11시
12:00 ~ 13:30 강습전용 12:00 ~ 13:30 클리닝타임(13시-14시)
13:30 ~ 15:00 13:30 ~ 15:00 클리닝타임(30분) 농구대관 14시
15:00 ~ 16:30 15:00 ~ 16:30 14:00 ~ 15:30
16:30 ~ 18:00 클리닝타임(30분) 15:30 ~ 17:00 농구대관 16시
18:00 ~ 19:30 농구대관 17시 -
19:30 ~ 21:00 농구대관 19시 -

사용료 안내

  • ■ 사용료(부가세포함)
    종목 1회 이용시간 구분 시간표 대관료
    체육행사 체육외행사
    11월~3월 4월~10월 11월~3월 4월~10월
    농구 1일 1회 2시간 기준 화, 목 17:00 ~ 19:00 55,000원 33,000원 132,000원 110,000원
    19:00 ~ 21:00 55,000원 132,000원
    토(짝수) 09:00 ~ 11:00 55,000원 165,000원
    11:00 ~ 13:00 55,000원 165,000원
    13:00 ~ 15:00 55,000원 165,000원
    15:00 ~ 17:00 55,000원 165,000원
    배드민턴 1일 1회 1시간 30분 평일 1회 1인 1인 1,100원 -
    토(홀수주) 1회 1인 1인 1,650원 -

  • ■ 납부방법 : 마이페이지-대관신청내역 - 결제하기에서 신용카드 선택 결제

  • ■ 납부기한 : 예약신청일로부터 3일(72시간)이내. 기한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.

환불 및 변경안내

  • 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(사용료의 반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전액
    • 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
    • -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: 전액
    • -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: 100분의 50

  • ■ 환불방법
    • - 카드 결제 : 환불신청서 작성 → 카드 매출 승인 취소
      ※ 환불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 후 이메일 접수 가능
      (E-Mail) seoksu5143@gmail.com

      대관환불신청서(카드) 양식

감면 안내

□ 제11조(사용료의 감면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적용되는 체육행사의 범위와 훈련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
<개정 2017. 1. 5., 2021. 12. 30.>

구분 내용
전액 감면 가. 국가·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나. 국가·도·시의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(종목·가맹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최하는 행사
다.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
라.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) 대표선수 훈련
마.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스포츠단의 연습·공식경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)
100분의 50 감면 가.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 대표 선발전
나. 국가·도·시의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(종목·가맹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최하는 행사
다.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,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체육행사(다만, 판매 등 영리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)
라.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의 연습·공식경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)
마. 관내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대학교의 학교운동부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산하 유소년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활동
바.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100분의 30 감면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나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